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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세세23.07.24

고속화 도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속화도로 2차선 주행 중 4차선 진입차량이 2차선까지 차선변경하며 제 차 우측 뒷좌석 부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제가 속도를 줄여 사고가났다고 주장하며 제 과실을 말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주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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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 블박영상과 상대 차량 블박영상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다른 차량의 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을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일방과실로 결정되는 경우보다 쌍방과실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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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못보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들것 같지만 속도나 거리 등도 중요합니다. 다중차선변경에 접촉부위를 들어보았을때는 거의상대방 무과실정도로 예상이되긴합니다만 우선 무과실주장하시고 보험사에 정안되면 심의진행요청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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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일 때에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나 상대방은 1개 차선 씩 순차적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나 그러치 않고 2개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한 과실이 가산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20% 정도의 과실로 볼 수 있는데 이 떄 상대방의 2개 차선 연속 차선 변경을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지가 질문자님한테도 과실이 주어질지의 핵심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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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화도로 2차선 주행 중 4차선 진입차량이 2차선까지 차선변경하며 제 차 우측 뒷좌석 부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제가 속도를 줄여 사고가났다고 주장하며 제 과실을 말하는데요.

    : 일단, 상대방의 피해차량이 속도를 줄여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과실관계를 따져보면,

    1. 일반국도가 아닌 고속화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말 그대로 고속화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주행하는 곳으로 운전자는 더 많은 주의가 요하는 곳입니다.

    2. 상대방이 4차선 진입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진입로등에서 진입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진입로에서 진입한 것이라면 진입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기존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3. 상대방이 4차선에서 사고지점인 2차선까지 한번에 차선변경하였는지, 순차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두차선을 한번에 진입하였다면, 차선변경시 한차선씩 차선변경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차선변경을 한 점.

    4. 충돌부위를 우측 뒷좌석 부분이라면, 님은 기 진입하여 진행중인 차량으로 상대방이 더 늦게 차선변경을 한 점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이 속도를 줄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진입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2개차선을 한번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행하기 어렵고, 제한속도로 이하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부분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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