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화도로 2차선 주행 중 4차선 진입차량이 2차선까지 차선변경하며 제 차 우측 뒷좌석 부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제가 속도를 줄여 사고가났다고 주장하며 제 과실을 말하는데요.
: 일단, 상대방의 피해차량이 속도를 줄여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과실관계를 따져보면,
1. 일반국도가 아닌 고속화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말 그대로 고속화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주행하는 곳으로 운전자는 더 많은 주의가 요하는 곳입니다.
2. 상대방이 4차선 진입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진입로등에서 진입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진입로에서 진입한 것이라면 진입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기존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3. 상대방이 4차선에서 사고지점인 2차선까지 한번에 차선변경하였는지, 순차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두차선을 한번에 진입하였다면, 차선변경시 한차선씩 차선변경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차선변경을 한 점.
4. 충돌부위를 우측 뒷좌석 부분이라면, 님은 기 진입하여 진행중인 차량으로 상대방이 더 늦게 차선변경을 한 점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이 속도를 줄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진입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2개차선을 한번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행하기 어렵고, 제한속도로 이하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부분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