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가 형량이 더 무거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인이나 폭행이나 존속이 들어가면 형량이 무거워지는데 요즘처럼 가족과의 두터운 정이 남아있는 사회가 아닌 가족이더라도 개개인처럼 지내는 사회에서 존속범죄와 일반범죄의 형량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직계존속과 관련된 범죄에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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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즉,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패륜성에 기반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가족간의 범죄에 대하여 반사회성이 더 크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한 생각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중한 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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