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네 입니다.
중소기업, 포괄임금제입니다.
1. 예를들어 연차 남은게 8일 정도 있는데 주말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평일 6일밖에 못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요?
2. 만약 주말 연달아 연차를 소진해야한다면 최소 몇일 연속으로 쉬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주말(토, 일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이 원래 휴일이라면 연차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주말을 제외한 8일을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일로만 연차 소진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주말에 사용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안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