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둘때 연차 연달아 쉬면 (연속8일, 연속 15일) 주말포함해서 소진되나요?
제곧네 입니다.
중소기업, 포괄임금제입니다.
1. 예를들어 연차 남은게 8일 정도 있는데 주말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평일 6일밖에 못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요?
2. 만약 주말 연달아 연차를 소진해야한다면 최소 몇일 연속으로 쉬어야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주말(토, 일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주말을 제외한 8일을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