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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사슴20
위용있는사슴2023.04.08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공부중인 내용인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거요 제가 아는 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것이고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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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헌주의는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의 내용대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칙이고, 법치주의는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 외 형법, 민법, 행정법 등 실정법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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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도 법이며, 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입헌주의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명백하게 하나의 해석만 가능한 개념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법치주의를 하위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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