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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후투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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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갓길사고 대인 대물 보험 취소

제가 배다라하다가 포토트럭이랑 사고가 났는데 갓길로 가다가 거의 다지나가고 트럭이 ㅜ우회전 하다가 제 배달통을 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사고 이력도 없고 처음사거라서 서로 보험처리해야겠다해서 현장출동 한분에게 제가 차선이 1개인데 갓길로 간것은 제잘못이니 보험처리 한다하니 블박보시더니 7:3 8:3정도 제가 과실이 더크다하시길래 알겠다하고 서로 대물 대인 처리했는데 오른쪽 팔목과 허리쪽이 놀랐는지 아파서 병원 예약하니 대물 대인 상대방이 다 취소 했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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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차로를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갓길로 추월 중에 난 사고이므로 과실은 70%정도로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 대물 접수 한 것을 취소한 경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처리하자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어서 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고 오토바이를 수리 후에 차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사고 조사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질문을 하셨네요.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1.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 받는 방법

      2.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후 사고처리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