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배우자에게 저가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형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수씨에게 저가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형은 1가구 2주택인 상태이며
제수씨한테 매도하려는 아파트를 형이 아파트를 매수당시 2억6천에 매수(매수시점 조정지역이나 현재는 아님,실거주한적 없고 4년보유)
현재 1억오천 전세입자가 있고
제수씨에게 매도시 전세입자 보증금을 제수씨가 돌려주고 제수가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현재 이아파트 최근거래가는 2억6천인데 얼마정도에 매도를 해야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와 형과 제수씨에게 각각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시가의 30% 이하까지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2.6억원이라면 1.82억원으로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낮춘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인 2.6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1.82억원으로 낮아져서 추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게 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와 2억원중 작은 금액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되며
고저가 양수도 증여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중 작은금액이상 차이나는 금액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는 해당 재산의 세법상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시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사결정이 과세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내 다른 호수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동산과 유사하다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양도 예정 물건의 정확한 주소지로 상증법상 유사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앞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의미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 있으며,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시가의 70% 이상 대가만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저가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5% 이상 싸게 팔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시가대비 70%로 팔고 시가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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