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알바주6일 평일8시간 토4시간하는데 시급은 만원이에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1월 공휴일 설은 다 쉬었는데 한달 만근했고 주휴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시급만원이라 일급8만원 4만원해서 180준다는데 이게 맞나요?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1월2일 입사 2월2일에 180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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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4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52시간 * 4.345주
월 최저임금은 2,173,542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73,5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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