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세전 월급을 인터넷 사이트의 계산기로 추정해도 인정 받을 수 있는가요?
2021년 이전에는 월급명세서 없이 세후 금액만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그 세전금액을 인터넷 사이트의 계산기나 엑셀식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덜 받은 임금을 주장하여도 노동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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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을 인터넷을 통해 계산하여 덜 받은 임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을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세전 월급을 인터넷 사이트의 계산기로 추정해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 계산을 하신 후 기재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세전 월급여를 모르면 세후 월급여만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접적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정확한 임금을 알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