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가리기위해불심검문하는것 불법인가요?
우리 젊어을적 길거리에서 흔하게 불심검문 당한
기억이 있는데 범죄자 색출이라는 이유로 했던것같은데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들 때문 고민많은것 같은데 불심검문 하는게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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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불법체류 외국인 확인을 위한 불심검문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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