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체류 외국인 가리기위해불심검문하는것 불법인가요?
우리 젊어을적 길거리에서 흔하게 불심검문 당한
기억이 있는데 범죄자 색출이라는 이유로 했던것같은데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들 때문 고민많은것 같은데 불심검문 하는게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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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불법체류 외국인 확인을 위한 불심검문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