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친족간 증여 신고 방법 문의합니다
이 이 한 달 전에 외삼촌으로부터 900만원을 증여 받았고 한 달이 지나 500만원을 또 증여받았어요
처음 900만원은 한달 전에 중여 신고를 하였고. 세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받고 다시 한 번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000만원은 공제받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알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1000만원을 적고 총 증여액을 지난번 900만원을 보안에서 적으면 되는지요
**이번에 받은 500만원에 대해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삼촌에게서 1차로 900만원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900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삼촌에게서 500만원 증여받은 경우 1차 증여분 900만원과 2차 증여분 500만원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1,4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4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500만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액 40만원에 대해 3% 신고세액공제 적용후의 세액이 실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500만원을 기재하고, 증여재산가산액에 900만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에 1,000만원을 기재합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작성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증여세 신고시 500만원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900만원도 합산증여재산으로 합신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셔서 증여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7번. 증여재산가액: 이번 증여받은금액(500만원)
23번. 증여재산가산액: 과거 증여받은금액(900만원)
28번. 그 밖의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