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체이며, 하루에 9시간 주 4일해서 주36시간 일을 합니다.
구인 글에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써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올린 구인 글을 보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올리셨더라구요.
근데 주휴수당이 포함이더라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시급으로 치면 11,544원이라서 주휴수당을 안주는건데
제가 본 구인글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시급 11,000원이라고 써있었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시급 11,000원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근무한 시간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 돈내나 어플로 GPS로 해도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