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려면
11,800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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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시급이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11,000원을 기준으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계산자료를 산출하셔서 그 차이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니 11,832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넘어야 합니다. 즉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11832로 계산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문구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기본시급: xxx, 주휴수당: xxx으로 기재되어야 함),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미달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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