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시급이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11,000원을 기준으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