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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삵101
느긋한삵10124.03.17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5조에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시급을 명시했고요. 6조에는 주휴일(월급포함)을 토요일로 명시했어요.

저는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일을 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하시는데 알아보기로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도 최종 주휴포함시급이 11,832원?이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11,832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주나요 아니면 시급11000원으로 책정되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한 금액을 채워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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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려면

    11,800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시급이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11,000원을 기준으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계산자료를 산출하셔서 그 차이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니 11,832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넘어야 합니다. 즉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11832로 계산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문구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기본시급: xxx, 주휴수당: xxx으로 기재되어야 함),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미달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