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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삵101
느긋한삵101
24.03.17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5조에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시급을 명시했고요. 6조에는 주휴일(월급포함)을 토요일로 명시했어요.

저는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일을 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하시는데 알아보기로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도 최종 주휴포함시급이 11,832원?이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11,832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주나요 아니면 시급11000원으로 책정되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한 금액을 채워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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