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자살소동을 벌이다 경찰에게 발각되어 응급입원 후 현재 치료 중인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고를 하였고 피의자가 항고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면, 피해자는 자살교사 내지 위력자살결의인가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후로 어떠한 대화도 한 적이 없고, 합의 없었고, 기소유예로 피의사실 인정되었고, 피해자에게는 무고혐의 없는데도 성립 후 처벌까지 가능한 건가요?
1. 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 성립 여부
2. 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 처벌 가능성
성립, 처벌 모두 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