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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3.07.19

이 경우에도 자살교사 내지 위력자살결의가 성립하나요?

피의자가 자살소동을 벌이다 경찰에게 발각되어 응급입원 후 현재 치료 중인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고를 하였고 피의자가 항고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면, 피해자는 자살교사 내지 위력자살결의인가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후로 어떠한 대화도 한 적이 없고, 합의 없었고, 기소유예로 피의사실 인정되었고, 피해자에게는 무고혐의 없는데도 성립 후 처벌까지 가능한 건가요?

1. 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 성립 여부

2. 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 처벌 가능성

성립, 처벌 모두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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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피의자의 자해행위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의자와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법적 불복 절차를 밟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피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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