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코로나로인한 사유및 회사내부재정상화 으로 월1-3회 무급휴가가 1년반이상 지속되고있습니다 회사는 지급할여유가없다 작은회사에서 이런저런걸 어떻게다 지급하냐 라고하네요 이럴경우 퇴사시에 받을수있나요?증명은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