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흰딱새220
흰딱새22023.06.15

중고거래 미개봉 물품을 샀는데 개봉이 왔습니다 어떻게 환불 받아야할까요?

받은 물품의 상자 위쪽은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는데 아래쪽 상자가 물려있는 부분은 꺾여있어 밑으로 개봉한 뒤 사용하다 다시 밑으로 넣어 미개봉으로 판매하는 악질 수법입니다. 또 상자의 외부 투명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안쪽의 티끌과 먼지들도 있어 상자 밑부분과 안쪽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냈더니 제가 개봉한 뒤 단순 변심 환불을 하려 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진들도 다 찍어보냈는데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끝까지 가게 된다면 상자 안쪽 지문 감식까지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끝까 간다면 지문감식도 진행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