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개봉 물품을 샀는데 개봉이 왔습니다 어떻게 환불 받아야할까요?
받은 물품의 상자 위쪽은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는데 아래쪽 상자가 물려있는 부분은 꺾여있어 밑으로 개봉한 뒤 사용하다 다시 밑으로 넣어 미개봉으로 판매하는 악질 수법입니다. 또 상자의 외부 투명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안쪽의 티끌과 먼지들도 있어 상자 밑부분과 안쪽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냈더니 제가 개봉한 뒤 단순 변심 환불을 하려 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진들도 다 찍어보냈는데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끝까지 가게 된다면 상자 안쪽 지문 감식까지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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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끝까 간다면 지문감식도 진행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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