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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총명한곰57
총명한곰57
23.10.02

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든에 번☆장터라는 어플에서 중고로 상품을 샀는데 미개봉이라고 적어둔 상품을 샀는데 알고보니 "개봉"상품인걸 확인했어요. 채팅으로도 구매전 개봉여부에 확인했지만 미개봉상품이라 말하였고 구매 후 약 3주 후 개봉해봤습니다(소장품이라 뜯을 생각 없었으나 상태가 의심되어 개봉)


알고보니 개봉상품( 안에 물건이 순서가 뒤죽박죽) 및 겉 박스도 테이핑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판매자는 자기 상점 설명에 교환× 환불×라고 적어두었는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삼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여할지 어떤 항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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