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든에 번☆장터라는 어플에서 중고로 상품을 샀는데 미개봉이라고 적어둔 상품을 샀는데 알고보니 "개봉"상품인걸 확인했어요. 채팅으로도 구매전 개봉여부에 확인했지만 미개봉상품이라 말하였고 구매 후 약 3주 후 개봉해봤습니다(소장품이라 뜯을 생각 없었으나 상태가 의심되어 개봉)
알고보니 개봉상품( 안에 물건이 순서가 뒤죽박죽) 및 겉 박스도 테이핑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판매자는 자기 상점 설명에 교환× 환불×라고 적어두었는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삼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여할지 어떤 항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상태 등을 기망하여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개봉상품을 거짓으로 미개봉상품으로 고지하고 판매할경우 내용의 주요부분에 대한 허위고지로 환불요구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사기죄도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으로 기망하여 그 개봉 상품과 미개봉상품과의 차이에 대해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이라고 속여 그 가치를 높여 판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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