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상품을 중고로 팔았는데 하자가있으면 누구책임인가요?
저는 미개봉 상품이라 안에 하자가있는줄도몰랐습니다
그런데 상품확인차 개봉을 해버리면 그상품은 개봉한 상품이되어 미개봉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어보지않았고 그걸 미개봉상품을 중고로팔았는데 개봉후 하자가 발견되면 중고구매자가 본사에 연락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중고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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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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