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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레도유연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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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친인척 등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내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데요?

부모나 친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낸 기업·개인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거 일감 몰아주기라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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