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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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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학과 실손보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 상태입니다

현재 오금쪽 다리통증으로 인해 mri 및 물리치료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둘다 실손보험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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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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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모두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MRI와 물리치료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으면 보상이 잘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으니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의학과도 실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증의학과도 치료를 위해서 가는 곳이니까요..당연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만을 위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자고 하면 입원하여 검사가 가능하며 치료도 하여 그 의료비를 실비에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관절 쪽인 것 같은데 몇세대 실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검진을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건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특정 병명이 의심이되어서 MRI를 찍어보자고 하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MRI는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별도로 특약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연간 350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000만원 이내는 입원을 했을 때 이야기지 통원으로는 5000만원내에 보장이 받을 수 없고 20만원 또는 25만원 내외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진료과목 상관없이)에서 치료받는다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사진 내용은 상해입원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비 보상이 되며 정형외과나 통즈의학과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MRI등 비급여 치료비는 제외되니 이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원의료비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입원시에 해당되어 질병통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MRI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둘다 실손청구 가능하세요. 다만 비급여라면 30%공제가 되시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상해 통원의료비는 확인이 안되긴하나

    왠만하면 가입되어있으실겁니다.

    통증이라는 증상이 있으신 이상

    당연히 실비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mri 찍어보면 안되냐고

    제시를 하시면 안됩니다.

    의사가 권유를 해야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