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된 불법시설(?) 질문입니다. (3층)
빌라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기 테라스를 집과 복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 외부인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테라스 중앙에 가벽처럼 프레임에 유리로 막아서 두개로 구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집에서만 출입할 수 있게 했고 한 호실 점유부분 입니다.
다른 한쪽은 복도에서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공용공간 입니다.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건물 사람들이
"이 테라스는 서비스 공간이고 공용공간이니 저 가벽을 치워달라"
"어차피 테라스에 벽 세우는거 불법이다"
라고 하면 치워야 하는걸까요?
가벽을 치우면 아무나 복도에서 들어와 아무나 거실을 볼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요약
1.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테라스 중앙에 설치된 가벽을 치워줘야 하는지. (매매당시 개인만 쓰라고 했음)
2. 테라스나 발코니 중앙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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