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적성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일반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2) 부동산임대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전문직 사업 관련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법인 자체 세무조정을 한 경우 그대로 신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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