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 수입금액 70억이상 기업은 법인세 조정반 필수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직접 수입금액 70억이상 기업도 외부조정 법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어도

수입금액이 70억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사가 법인세를 신고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전기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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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적성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일반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2) 부동산임대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전문직 사업 관련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법인 자체 세무조정을 한 경우 그대로 신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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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조정대상업체라면 반드시 세무사의 외부조정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장을 할 수 있다면 세무사의 형식적인 확인만 있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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