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약식 이라고 날라왓네요.
벌금 70만원 이고요.
한 1년정도 걸린거같네요ㅠㅠ
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하고싶은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형사처벌이되서 구약식 판결이나왓는데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2.변호사를 안쓰고 개인으로 하려하는데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3.제가 피해를본것은 정신적인스트레스 뿐이고
증명할것은 그냥 그당시 상대방이 저에대한욕설.폭언.허위사실유포 증거사진 밖에 없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바, 기재내용상 청구금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3. "괜찮냐"는 질문 소송진행이 가능하냐는 의미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약식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 변호사빙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구약식 판결 내용이 불법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