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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7

형사소송이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작년 이맘때쯤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오늘 구약식 이라고 날라왓네요.

벌금 70만원 이고요.

한 1년정도 걸린거같네요ㅠㅠ

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하고싶은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형사처벌이되서 구약식 판결이나왓는데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2.변호사를 안쓰고 개인으로 하려하는데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3.제가 피해를본것은 정신적인스트레스 뿐이고

증명할것은 그냥 그당시 상대방이 저에대한욕설.폭언.허위사실유포 증거사진 밖에 없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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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바, 기재내용상 청구금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3. "괜찮냐"는 질문 소송진행이 가능하냐는 의미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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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약식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 변호사빙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구약식 판결 내용이 불법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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