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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반딧불299
느긋한반딧불29924.03.05

안녕하세요, 저격을 했을 때, 죽지 않은 BJ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고소한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격을 했을 때, 죽지 않은 BJ가 고소한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배틀그라운드 듀오 중에 Bj둘을 저격했는데 제가 한명을 죽였다 합시다. 10만원 정도 미션이 있었을 때, 그 때 죽지 않은 사람이 자신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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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미션에서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즉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저격행위를 통해 bj의 방송업무를 방해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더욱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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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오로 진행했으나 다른 사람은 방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방해 여부가 모호한 해당 사안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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