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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친칠라17
견실한친칠라1724.01.28

스트리머 게임 저격, 방플이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의 방송을 보며 저격(일부러 같은 매치에 참가) 을 하였습니다. 스트리머는 4만원 미션이 걸린 상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트리머의 위치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스트리머의 캐릭터를 일부러 죽이고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fps 게임이기에 게임내 제가 있는지역으로 스트리머가 와서 그저 교전만 하였습니다. 저와 스트리머는 서로 다른 일반 유저에게 죽었습니다. 스트리머는 제가 저격 행위와 방플 행위를 했기때문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며 돈 많이 챙겨놓으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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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이 스트리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의 방법으로 업무가 방해되어야 하는데 올려주신 것에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경우에 그쳤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