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의 방송을 보며 저격(일부러 같은 매치에 참가) 을 하였습니다. 스트리머는 4만원 미션이 걸린 상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트리머의 위치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스트리머의 캐릭터를 일부러 죽이고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fps 게임이기에 게임내 제가 있는지역으로 스트리머가 와서 그저 교전만 하였습니다. 저와 스트리머는 서로 다른 일반 유저에게 죽었습니다. 스트리머는 제가 저격 행위와 방플 행위를 했기때문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며 돈 많이 챙겨놓으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