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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휴양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실업급여나 휴양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건가요?

받고나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으로 운용되는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운용되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따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휴양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건가요?

      받고나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고 구직급여일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휴양급여는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양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요양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해주셔야 답변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