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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기러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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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숙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기숙사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30만원 초과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예를 들어서 A업체에 10채 기숙사가 매월 30만원씩 300만원을 납부한다고하면 (계산서발행) 10채에 거주하는 직원분들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30만원 초과니까 30만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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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채별 임대료가 30만 원 초과일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30만 원 초과가 아니라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채당 임대료가 정확히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30만원까지는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해당 건물이 기숙사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주택이 아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인 숙소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먼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기숙사, 숙박시설인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채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입니다

    그런 분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친고제도는 월세보증금 환산액 +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기숙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은 무상 혹은 소액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법인에만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원 개개인은 '임차인' 이 아니므로 개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기준해도 월세가 30만원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