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사권유
회사 다닌지 3주 넘어가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 바쁘단 핑계로 계속 미루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주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에 아주 조금 더 불렀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당장 내일이면 월급 날이라 그런지 갑자기 저를 불러 저번에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ㅇㅇ씨는 금액 안맞춰주면 나갈꺼죠?! 나가실거잖아요. 여기 다니면서 연봉높은 다른회사로 가실거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으로 회사 다니실 건지 아닐건지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회사에서 구직창에 제 자리를 대체할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글을 올렸어요. “위에서는 운전도 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럼 앞으로 ㅇㅇ씨는 운전도 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와서 근로조건에 없었던 일을 요구 하더라구요. 연봉은 깎으면서 일거리는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1. 입사 후 3주 이상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받나요?
2. 연봉협상하는 중에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사측에서 제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올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수 있나요?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서 퇴사통보를 할 수 있나요?
4.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안하고 계속 회사 다녀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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