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사권유
회사 다닌지 3주 넘어가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 바쁘단 핑계로 계속 미루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주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에 아주 조금 더 불렀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당장 내일이면 월급 날이라 그런지 갑자기 저를 불러 저번에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ㅇㅇ씨는 금액 안맞춰주면 나갈꺼죠?! 나가실거잖아요. 여기 다니면서 연봉높은 다른회사로 가실거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으로 회사 다니실 건지 아닐건지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회사에서 구직창에 제 자리를 대체할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글을 올렸어요. “위에서는 운전도 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럼 앞으로 ㅇㅇ씨는 운전도 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와서 근로조건에 없었던 일을 요구 하더라구요. 연봉은 깎으면서 일거리는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1. 입사 후 3주 이상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받나요?
2. 연봉협상하는 중에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사측에서 제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올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수 있나요?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서 퇴사통보를 할 수 있나요?
4.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안하고 계속 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후 3주 이상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받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연봉협상하는 중에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사측에서 제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올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수 있나요?
-> 근로계약은 해고/사직/합의해지/자동종료의 종류로 종료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규상 징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서 퇴사통보를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하므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통보가 가능합니다.
4.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안하고 계속 회사 다녀도 될까요??
->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못하시겠다면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근로개시 이전에 이루어졌어야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후 3주 이상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따라서 최소 근로자의 입사 첫날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연봉협상하는 중에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사측에서 제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올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수 있나요?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구인공고 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서 퇴사통보를 할 수 있나요?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인정되고, 회사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4.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안하고 계속 회사 다녀도 될까요?
근로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직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이는 귀하가 현재 처하 상황, 향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성, 근로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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