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대놓고 알바가 직원인 저한테 "씨O련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은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A, B ,C 알바생들 모두 제게 불만이 있었고 C는 이미 퇴사상태입니다 그 불만은 알바생들에게만 테이블 치우는걸 시킨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테이블 치우는걸 하지만 고깃집이다보니 한번에 여러 테이블의 고기를 왔다 갔다 거리며 고기를 굽고 있으면 치우지 못할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직원들이 안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어느날 A가 저한테 와서 ' 쉬운일 '만 하려고 하시는거 같다 라고 말하면서 " 알바들 하는 일을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 라고 말해서 "내가 그럼 고기를 굽는 와중에 잡일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라고 했더니 A가 저한테 잡일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냥 일이라고 표현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A는 퇴사했고요, 며칠 뒤인 어제, A의 말을 들은 B가 저한테 물어볼거 있다고 하면서 " 저희가 하는일을 갖다가 잡일이라고 하신거에요 ? " 이런말을 해서 제가 " 아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 했더니 " 난 너한테 말하는거야 " 라고 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 반말하지 마세요 " 했더니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제가 자리를 피하고 사장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방 직원이 잠깐 나갔길래 제가 주벙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하는데 그 B 알바생이 저한테 또 시비를 걸어서 다음과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B: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생각은 없고 ? "
본인: " 사장님이랑 얘기하시라니까요 "
B: " 사장님이랑 얘기하라고 하면 다야? 똑바로 서 어디서 삐딱하게 서있어? "
본인 : "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는데? "
B: "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X련이?
본인 : (다른 직원보고) "야 들었어 oo아? 나한테 씨x련이래 "
이랬습니다 주방~ 홀에서 벌어진 일이며 시비거는걸 홀 직원들이 다 보게 돼었고 주방은 홀로부터 개방된 곳입니다. 손님들도 많았고요.
결국 내부에서 이간질하던 삼인방은 전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에서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왜 제가 씨x련아 소리를 대놓고 들어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 A랑 얘기한것을 왜 B가 저한테 사과하라마라하며 일하는데 시비와 욕설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분히 형사고발을 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 내용으로 녹음도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