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분기마다 갱신, 중간에 포괄임금제로 전환,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은 알바,사장 제외 총 열명입니다.
직원기준으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있습니다 내용의 변화는 없구요.
1. 이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여나 근속기간이나 퇴직금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2. 그리고 조만간 포괄임금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포괄임금제는 임업,어업,운수업 등 외부요인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명확히 할수없는 업종에서만 적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반 카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2-1. 설령 적용 가능하다해도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을 전제로 하지않나요? 제 급여는 기본급 210만 + 식대 10만 해서 총 220만인데 애초에 최저임금 위반이지않나요?
저희가 스케줄표를 매달 작성해서 매번 근무요일과 휴무일, 주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긴하지만 오픈근무일은 09시~18시 마감근무일은 11시~20시로 정해져있고 휴게시간도 한시간씩 지키고있습니다.
다만 근무요일과 휴무일이 가끔 꼬이면 연속 근무일이 6일에서 최대8일까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월화에 휴무를 하고, 다음주에는 목금에 휴무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8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거죠.
3. 이럴때는 2주에 걸쳐 연속으로 6일에서 최대 8일을 일한거니 주 40시간이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각 주마다 월~일까지 휴무 이틀과 근무 5일을 했으니 주40시간 초과와는 상관없는건가요?
3-1. 만약 주40시간 초과인 상황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수당계산이 돼야하지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휴무만 2일 챙기는걸로 넘어갔습니다.
4. 만약 수당을 챙겨줘야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수당을 챙겨주지않으려는 목적으로 해당업종에서(카페) 포괄임금제 전환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꼬여서 연속 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스케줄표 자체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를 여러번 써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해서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일반 카페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법에 정함이 없어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6.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수당을 안줄수는 없습니다.
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여나 근속기간이나 퇴직금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3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조만간 포괄임금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포괄임금제는 임업,어업,운수업 등 외부요인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명확히 할수없는 업종에서만 적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반 카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 맞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기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1. 설령 적용 가능하다해도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을 전제로 하지않나요? 제 급여는 기본급 210만 + 식대 10만 해서 총 220만인데 애초에 최저임금 위반이지않나요?
>>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뿐이지,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무조건 주 52시간으로 세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스케줄표를 매달 작성해서 매번 근무요일과 휴무일, 주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긴하지만 오픈근무일은 09시18시 마감근무일은 11시20시로 정해져있고 휴게시간도 한시간씩 지키고있습니다.
다만 근무요일과 휴무일이 가끔 꼬이면 연속 근무일이 6일에서 최대8일까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월화에 휴무를 하고, 다음주에는 목금에 휴무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8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거죠.
3. 이럴때는 2주에 걸쳐 연속으로 6일에서 최대 8일을 일한거니 주 40시간이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각 주마다 월~일까지 휴무 이틀과 근무 5일을 했으니 주40시간 초과와는 상관없는건가요?
>> 1주일이라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1. 만약 주40시간 초과인 상황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수당계산이 돼야하지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휴무만 2일 챙기는걸로 넘어갔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만약 수당을 챙겨줘야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수당을 챙겨주지않으려는 목적으로 해당업종에서(카페) 포괄임금제 전환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꼬여서 연속 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스케줄표 자체는 문제없나요?
>> 2번,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2.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3.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