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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실업급여 수령하기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하면서 창업을 해볼려고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급여를 수령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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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1.11.2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해당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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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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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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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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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나요?

    불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급여를 수령해도 괜찮은건가요?

    등록증이 나오기전 수령하더라도, 수급도중 사업자등록증 이 나오면

    바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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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이나 수급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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