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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저빌44
예리한저빌4421.07.26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월말이 주말인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까지 근무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달 31일은 토요일 입니다.

주5일제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것 같은데

이 경우, 월급을 다 받지 못하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자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게 되나요? (월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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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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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31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셨다면 말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7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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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1자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에는 7.31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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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고 해당 월의 말일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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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은 보통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므로, 30일인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에도 일할 계산이 아닌

    만근에 따른 급여지급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사직일자에 8월 2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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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퇴사일은 회사에서 주말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한

    금요일(30일)이 될 것이므로 "월급여x 30/31"이 되거나

    월평균 근로 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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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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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라면 토요일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급여가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할계산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 전체 모두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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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은 어차피 근무하지 않는 날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토요일은 임금 산정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월급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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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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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 합의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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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월 급여의 일할 계산 시 1)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 3)고용계약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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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월급을 다 받지 못하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자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게 되나요? (월급제입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역일상 일할계산시 월급여액 *30/31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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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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