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의 경우,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고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