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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 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헷갈려서요 내용이 다른게 있는데 헷갈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 법무법인 세종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다음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정의 (시행규칙 제3조)]
1.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즉시 보고 및 작업 중지 대상.
2.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경우.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사고나 질병의 결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1.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 충족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안법상 중대재해 정의와 중대재해 처벌법과 헷갈리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