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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던 차량과의 충돌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불법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상대방은 제가 멈출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아서 박은거라는데 애초에 불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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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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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이였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이 되지 않고 차선 변경 사고로 적용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맞으면 주행 중 상대가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어 상대 과실 1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불법유턴 차량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어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 사고 100% 과실입니다.
중과실 사고로 경찰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