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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던 차량과의 충돌 제 과실이 있나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불법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상대방은 제가 멈출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아서 박은거라는데 애초에 불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이였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이 되지 않고 차선 변경 사고로 적용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맞으면 주행 중 상대가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어 상대 과실 1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