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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휴대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촉법소년, 제가 메세지수신자는 아닌 분실했다가 찾게된사람이지만 경찰에 피해당사자로서 처벌가능한가요?

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보낸 제3자가 운좋게도 씨씨티비에 정확하게 그 정황이 찍혀있었는데 초등학교고학년으로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부모에게 이 일의 경과도 알렸더니 계속 걱정말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일을 키우고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서도 받고 누가 그랬는지 사실이 밝혀졌다고해서 그냥 그 초등학생을 두기에는 억울함이 남아있고 괘씸합니다. 단독으로라도 고소해보고싶은데 제가 피해당사자로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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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겠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란문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아니시므로 고소는 불가하고, 제3자로서 고발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그와 별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