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수 있는방법은?
현재 일하는 현장에서 일이 끝나서 일을 쉬고 있어요.
이번현장에서는 44일 근무 했어요.
4대보험 들어갔어요.
그전엔 주말근무를 했지만, 3.몇프로 세금떼는거 1년정도 적용되었어요.
따로 전문직이 없어서 여기저기 일당직을 했는데요.
실업급여가 되면 받으면서 국비훈련을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비훈련으로써 도배, 장판, 필름, 타일 등을 배울수 있는곳이 있더라구요.
더 나이들기전에 배워서 이쪽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지원 훈련을 병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바, 국비훈련은 구직외활동으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3.3% 근무기간은 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