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를 한 뒤에 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 결국 다시 계정을 약정대로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협의하여 회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