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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2.10.31

1대주가 계정 회수 했을때에 관한 문제

저는 사이트를 만들어 사업할 생각이 있어서

돈을 받고 계정 대여를 해주는 것을 시험삼아 몇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정의 2대주이며(계정 구매를 했습니다)

1대주가 계정 회수를 했다면

저는 그 회수한 계정을 대여하신 분께 배상 및 환불을 할 의무가 생길까요?

그리고 계정을 대여하신 분께 제가 2대주라는 공지를 미리 한다면

그럴 의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기칠 의사가 1도 없지만

계정 회수 사기꾼들의 책임을 제가 감당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수익도 거의 없는데 배상해야 한다니 고민해보니 문제가 심각해져서요..

혹시 제가 2대주라는 공지(제가 2대주라서 계정에 문제가 추후에 있을 수 있다는 공지x)를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에서 동시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고민이 되서 일단 게시글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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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라는 내용이 고지된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상대방도 1대주의 행위에 대한 위험부담을 인지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설사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시 1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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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2대주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계정의 회수위험이 없다는 보장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대주의 단독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문제 역시 1대주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지여부를 떠나 회수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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