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핸드폰을 깨버렸어요 과실이 어떡게 되나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고 있을 때 제가 잠시 누워 있었는데 친구가 누워 있는 제 얼굴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에 거의 붙이다싶이 해서 제가 치우라고 손짓을 하며 치우라고 하다가 핸드폰이 날아가서 핸드폰의 화면이 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수리비가 50만원이라 하고 그 돈을 제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돈을 다 내는게 맞나요? 친구가 제가 원치않아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폰을 얼굴에 가져다 대다가 제가 실수로 일으킨 사건인데 제가 다 낸다는 건 억울해서요 꼭 알려주세요.(그 친구의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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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친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겠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5:5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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