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 17조에 따르면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등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항에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은 인쇄가 되어 있지만 휴일이 언제인지 등을 적는 부분은 전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도 시급에 대한 기재만 있고 기타 수당 등등 언급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