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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바다꿩49
살가운바다꿩49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틀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방 인원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을 계속하다가 게임을 지니 제 캐릭터 이름까지 언급하며 애미 ㅊㄴ라는 글을 쓰고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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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미 ㅊㄴ"이라는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다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