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살가운바다꿩49
살가운바다꿩4924.02.15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틀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방 인원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을 계속하다가 게임을 지니 제 캐릭터 이름까지 언급하며 애미 ㅊㄴ라는 글을 쓰고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미 ㅊㄴ"이라는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다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