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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007
럭키00724.03.27

누수관련해서 윗층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합니다!! 자문부탁 드려요!!

2023년 11월 22일 저희집 안방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한것을 인지한후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관리소장님과 함께 피해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윗집 누수가 원인이니까 윗집에 알리겠다고 하셨고, 윗집은 전세여서 세입자가 주인집과 연결해주겠다고 하여 주인집 부인과 통화했는데 남편과 이야기 하라고 해서 주인집 남편 연락처를 전달 받아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해당 피해사실을 주인집 남편에게 문자로 전달하였고, 당일 주인집 남편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피해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주인집 남편이 선정한 방수 공사 업체에서 우리집에 방문하여 피해 상태 확인하였고, 2023년 12월 22일 윗집 안방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공사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한달 동안 연락을 안하고 있다가 2024년 01월 25일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할건지를 물어보고자 통화를 했을때 윗집 방수 공사한 업체로 알아봤다라고 하면서 연락 올거라고 말한후 현재까지 저희집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마지막 통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4년 2월 19일 주인집 부인과 마지막 통화 이후 몇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주인집 부인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 제가 2024년 2월 29일에 윗집 방수 공사 업체 연락처가 남아있어 저희집 안방 화장실 천장 벽에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다고 연락하였고, 차주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수 업체 또한 현재 2024년 3월 27일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3월 16일에 주인집 남편과 주인집 부인께 통화 시도해보고 안되서, ”일주일내 별도 연락 없으면 공사 의지 없는걸로 알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 또한 별도 연락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24년 3월 19일에 관리사무소에 문의 했는데 관리소장님이 전화 해보겠다고 해서 연락처 알려드렸고, 관리소장님이 주인집 남편과 주인집 부인한테 전화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윗집 세입자한테 주인집과 연락이 안되니 통화될수 있게 전화 해줄수 있냐고 부탁했고, 세입자가 바로 전화 해서 주인집 남편과 통화 했다고 연락와서 제가 바로 전화 했더니 제 전화는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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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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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누수 피해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 형사 사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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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윗집에 대하여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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