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 문의 드립니다
화요일 부터 시작하는 단기 알바였습니다.
화~월 : 1주차
화~월 : 2주차
화~목: 3주차
이렇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주차 화 수 목에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주차에 주15시간 이상 근로는 하였지만
주휴일 전에 계약 종료하여 주휴수당이 발생 안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라면 15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