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 문의 드립니다
화요일 부터 시작하는 단기 알바였습니다.
화~월 : 1주차
화~월 : 2주차
화~목: 3주차
이렇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주차 화 수 목에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주차에 주15시간 이상 근로는 하였지만
주휴일 전에 계약 종료하여 주휴수당이 발생 안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화요일 부터 시작하는 단기 알바였습니다.
화~월 : 1주차
화~월 : 2주차
화~목: 3주차
이렇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주차 화 수 목에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주차에 주15시간 이상 근로는 하였지만
주휴일 전에 계약 종료하여 주휴수당이 발생 안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