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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고슴도치269
똘똘한고슴도치26923.12.04

3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무시간 : 8:00 ~ 17:00 (12~13시 휴게시간)

근무요일 : 월 ~ 금

목,금 근무 후 다음주 출근 후 월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 근무한 요일(목,금,월) 3일분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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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등을 사용하고 목, 금 출근, 월요일 출근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단순히 3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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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1주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사례와 같이 1주 미만 근무한 경우 첫째 주에 2일 근무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으로 시급×3.2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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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7일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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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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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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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목금 근무하고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 1주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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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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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기간이 최초 입사일인 목요일 이후, 금요일,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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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단기 근무한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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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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