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시간 문의드려요,...
주 3일 5시간 총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하면 주휴시간이 5시간 인가요 3시간 인가요?
계산하면 3일이 나오는데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