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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150
초록집게벌레15024.03.10

이혼후 시부모님재산 증여방법은?

남편과이혼하고 혼자서 3년째 미성년 아이셋키우고

법정한부모가정입니다

이혼3년전부터 생활비 현재도 양육비하나도 못받고있고

전남편연락두절상태입니다 위자료역시 없었고요


맞벌이였어서 시부모님은 아이들을 항상 양육해주셨기에

연락하며지내고 현재살고있는집은. 시아버지명의이고

대출 3/1 조금안되는부분은 제가갚기도했고 증여세부분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명의변경못받고 살다가 이혼했네요


시아버지가 나이가80가까이 다가오니

죽기전에 저한테 집을 주고싶다고하는데

어떤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손자한테 증여가 최선일까요!?

증여세 낼돈도 없는데..ㅠㅠㅠㅠ


조언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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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 현재 이혼이 완료된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 별도로 증여 면도가 발생하지 않고 손자녀인 자녀들에게 증여받는 형태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