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교통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3만 원 나온다고 하길래 그냥 과태료 4만 원으로 납부하고 벌점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범칙금으로 끊어도 벌점 없다고 일주일 이내 납부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 범칙금 3만 원으로 해도 벌점 없는 게 맞나요?
2) 만약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민원 신고할 수 있나요?
3) 과태료로 변경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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