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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4.02.16

차선 변경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교통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3만 원 나온다고 하길래 그냥 과태료 4만 원으로 납부하고 벌점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범칙금으로 끊어도 벌점 없다고 일주일 이내 납부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 범칙금 3만 원으로 해도 벌점 없는 게 맞나요?


2) 만약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민원 신고할 수 있나요?


3) 과태료로 변경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차선변경#실선#범칙금#과태료#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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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경찰이 범칙금 3만원으로 벌점이 없다고 하셨다면 벌점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2. 민원제기도 가능하십니다.

    3. 빠른 시간내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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