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근무 종료를 1주 남긴 상태에서
사용자측 요청으로 2주 연장하기로 하여 총
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 2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