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작성?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근무 종료를 1주 남긴 상태에서
사용자측 요청으로 2주 연장하기로 하여 총
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근무 종료를 1주 남긴 상태에서
사용자측 요청으로 2주 연장하기로 하여 총
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