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6월 일용직 피보험기간 4일
-23년 6월부터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보험 기간 115일 인정받음 (자진퇴사)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보험 기간 53일 인정받을 예정 (계약만료)
그러면 총 172일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180일까지는 8일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8일을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라서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180일 중에 자진퇴사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 8일만 일용직으로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직장이 계약만료이므로 일용직으로 모자란 8일의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근로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사유만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함
2.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의 일수 중 90일 이상을 ㅇㄹ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남은 일수는 8일이 아닌 8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이전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