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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꽃무지119
잘웃는꽃무지119
23.12.02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저의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6월 일용직 피보험기간 4일

-23년 6월부터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보험 기간 115일 인정받음 (자진퇴사)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보험 기간 53일 인정받을 예정 (계약만료)

그러면 총 172일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180일까지는 8일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8일을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라서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180일 중에 자진퇴사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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