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근데 접수가 됬다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이건
스토킹 성립 안되서 더이상 조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출했던 고소장 다시 받아서 검찰에다가 고소장 제출해도 될까요? 근데 경찰에서 성립여부를 따질게 아니고
검찰에서 따지는게 맞지 않나요
수사 진행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기꾼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전화말고 메시지로 하세여
라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그걸로는 거절의사가 성립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직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불송치결정 내려달라고 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사건을 이송시켜야 하겠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면 검찰에 바로 요구하기 어렵고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 이의신청해야 검찰로 기록 등이 넘어가게 됩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 명확한 거절의사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