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안녕히
안녕히
23.11.24

사건 접수는 되었는데갑자기 스토킹으로 성립이 안된다며 사건 진행 할수가 없답니다

스토킹 고소를 했고.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근데 접수가 됬다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이건

스토킹 성립 안되서 더이상 조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출했던 고소장 다시 받아서 검찰에다가 고소장 제출해도 될까요? 근데 경찰에서 성립여부를 따질게 아니고

검찰에서 따지는게 맞지 않나요

수사 진행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기꾼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전화말고 메시지로 하세여

라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그걸로는 거절의사가 성립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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